흉기든 중학생 학교 복도 '활보'…교사들 제지 '출석 정지 조치'

입력 2023-08-29 20:38   수정 2023-08-29 20:39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이 흉기를 들고 복도를 활보하다 교사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경찰은 중학교 1학년 A군을 위험물 소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낮 12시30분께 유성구 한 중학교에서 흉기를 들고 복도를 서성인 혐의를 받는다.

등교할 때 미리 흉기를 준비한 A군은 흉기를 든 채 2학년 교실 복도를 서성이다 이를 발견한 교사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교사들의 빠른 대처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점심시간이라 목격한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최근 2학년 선배와 다툼을 벌였고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등교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학교 선배의 지인으로부터 협박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신변 보호용으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현재 A군에게 출석 정지 조처를 해 등교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예방 교육과 순찰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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